제23조(건축물의 유지ㆍ관리)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,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
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
축물의 제설(除雪),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 7. 19.]
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.
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
축물의 제설(除雪),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 7. 19.]
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사업개요
제23조의2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)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(사용승
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
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"기준
일"이라 한다)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1. 다중이용 건축물
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(사용승
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
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"기준
일"이라 한다)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1. 다중이용 건축물
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홍보관은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방문예약을 받고 있습니다.
홍보관 방문예약을 하시면 대기시간 없이 빠른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.
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시간대에 방문예약하시거나 상담요청 하실수 있습니다.